국내 관세무역동향
한국 거치는 환적 석유제품, 이제 국내서 블렌딩 후 수출 가능 신규
한국 거치는 환적 석유제품, 이제 국내서 블렌딩 후 수출 가능
관세청, 환적 석유제품 국내 블렌딩·수출 특례절차 신설
관세청이 국내에 반입된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제조(블렌딩)한 뒤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이를 담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7월 20일 개정·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물품으로 인식돼 블렌딩이 불가능했던 환적 석유제품도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 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마련된 절차는 ▲블렌딩 계약 증빙 ▲블렌딩 분량에 한한 사용 신고 ▲블렌딩 후 전량 수출의 3단계로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여수·울산을 중심으로 석유제품을 보관·블렌딩할 수 있는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 인프라가 대규모로 조성돼 있고, 동북아·미주 등 대규모 석유제품 소비지로의 운송이 용이해 국내외 석유업체의 보관 수요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별도 제도가 없어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판매하려는 업체들은 해외 탱크 터미널로 물품을 옮겨 블렌딩을 진행해 왔다. 관세청은 최근 석유업체들이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블렌딩 의향을 타진한 점, 중동 정세 이후 안정적 수출길 확보를 위한 석유제품 및 원유 역외 보관 관심이 국내로 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례는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반입을 수출로 간주해 과세 문제를 해소한 제도개선에 이은 후속 조치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석유 블렌딩 수출실적은 2023년 7,791억원에서 2024년 1조 282억원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2조 1,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1조 6,511억원을 기록했다.
기존에는 수입산과 수입산, 수입산과 국내산, 국내산과 국내산의 조합만 블렌딩이 가능했고 환적 석유제품은 블렌딩에 투입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산, 국내산, 환적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조합해 블렌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탱크 터미널에서 석유제품 유형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블렌딩·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관·블렌딩·운송을 포함한 석유제품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탱크 터미널 및 해운·항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 연 6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제3국 보관 석유제품에 대한 블렌딩 수요 유치와 보관 수요 증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을 비롯한 친환경에너지 규제 강화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례 절차 신설이 유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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