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라면·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신규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라면·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방글라데시 수입액 기준 87.5% 개방… 경유·CKD 자동차·세탁기 등 관세 철폐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라면·조미김 등 K-소비재를 비롯해 경유, 반조립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한국산 주요 수출품에 부과되는 방글라데시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이 8월 4일 다카에서 한·방글라데시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동 선언했다고 밝혔다. 원칙적 타결은 협정 주요 내용에 합의해 사실상 협상을 종료하고, 남은 기술적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는 의미다.
이번 CEPA는 한국이 서남아시아 국가와 타결한 협정으로는 인도에 이어 두 번째다. 양국은 2024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25년 8월과 2026년 1·4·6·7월 등 총 다섯 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3월 WTO 제14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공감한 뒤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과 원산지 등 핵심 분야 협상을 이어왔다.
양국의 잠정 상품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한국 81.7%, 방글라데시 81.4%이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각각 97.5%, 87.5%다. 방글라데시는 라면(현 관세율 53.6%), 커피 조제품(53.6%), 조미김(53.6%), 과자류(85.6%) 등 한국산 소비재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1위 수출품목인 경유(디젤유)에 부과되는 6% 관세도 철폐된다. 반조립(CKD) 승용차·화물차(53.6~220%)와 자동차부품(28%) 전 품목도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완성차(CBU)는 방글라데시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어컨·세탁기 등에 부과되는 28% 관세도 철폐되며, 세탁기와 윤활기유는 방글라데시가 기존 체결한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품목이다.
인프라·산업 관련 시장 개방도 확대된다. 철강 냉연·열연강판에 부과되는 5∼10% 관세는 단계적으로, 굴착기·불도저 등 건설중장비 관세(현행 1%)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원산지 기준에서는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철강, 전자·전기기기, 기계 등 주력 수출품과 K-푸드·K-뷰티 등 소비재에 재료·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고려한 기준이 적용돼, 일부 역외산 재료·부품을 사용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CEP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미김은 핵심 원재료로 역내산을 사용해야 원산지 지위가 인정되며, 신선 농축수산물도 역내산 원재료 사용 상품에만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이 밖에 디지털무역·지식재산권·투자자 보호 관련 규범도 협정에 담겼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방글라데시 교역액은 2025년 23억 7,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약 20% 증가했다. 한국의 수출액은 17억 5,800만 달러, 수입액은 6억 1,300만 달러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방글라데시 CEPA는 1억 7,000만 명의 유망시장과 우리 기업을 연결하고, 양국 관계를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산업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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