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미국, 반도체·태양광 핵심 폴리실리콘에 ‘최저수입가격·15% 관세’ 신규
미국, 반도체·태양광 핵심 폴리실리콘에 ‘최저수입가격·1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상품 수입을 조정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포고문 전문과 팩트시트를 통해 관세 부과의 배경과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폴리실리콘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외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미국 산업 기반을 잠식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급락했다. 또한, 2011~2018년 중국이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최대 57%의 반덤핑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폴리실리콘 사업이 주요 수출 시장을 잃고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1일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번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반도체의 핵심 원재료인 고순도 실리콘으로, 잉곳·웨이퍼·셀 등을 포함한다. 포고문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해 품목별 최저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을 설정했다. 수입업자가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증빙하지 못하거나, CBP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중가와 최저수입가격의 차액만큼 특정관세가 부과된다.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232조 품목별 관세 15%가 부과된다. 일본·한국·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 회원국의 경우 기존 관세율과 합산해 15%가 되도록 조정되며, 영국산 제품에는 10%가 적용된다. 미 행정부는 포고문을 통해 미국 관세품목코드(HTS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Code) 제99류를 개정, 제9903.45.30호~제9903.45.36호를 신설하며 232조 15%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이 미국 내에 새로운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생산 시설을 건설하도록 장려하는 현지화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폴리실리콘 관련 조치는 2026년 12월 4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수입통관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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