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주요 통상 현안] “수출기업 포장 규제 대응 본격화” EU ‘PPWR’ 8월 12일 시행 신규
"포장재가 수출 경쟁력 가른다" 2026년 8월 12일 EU PPWR 시행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유해물질 관리, 식품접촉 포장재의 과불화화합물(PFAS,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제한, 포장 적합성 평가 등 핵심 의무가 이날부터 시작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2026년 7월 24일 진행한 웨비나에 따르면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됐다. 회원국별 국내법으로 다르게 시행되던 기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tective)’의 기준을 통일화해 EU 전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규정이 강화된 배경에는 포장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를 꼽을 수 있다. 2025년 10월 10일 유로스타트(Eurostat) 분석에 따르면 2023년 EU에서 발생한 포장 폐기물은 총 7,970만톤이며 1인당 177.8kg에 달한다. KOTRA 브뤼셀 무역관은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포장재가 EU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해양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EU는 2018년 대비 포장 폐기물을 2030년까지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포장이 규제 대상··· 판단 기준은 ‘기능’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의 이지민 대리는 PPWR의 핵심은 어디까지가 포장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PPWR은 산업·상업·가정 등 모든 분야의 포장과 포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포장은 재질·형태와 무관하게 제품을 보관·보호·취급·운송·진열·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포장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제 기능으로 판단한다. 보관·보호·운송·진열 기능을 수행하는지, 제품 본래 기능에 필수적인지, 제품과 함께 사용·소비·폐기되는지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 가령 의류 판매 시 제공되는 옷걸이와 반도체 보호필름은 포장에 해당할 수 있지만, 별도 판매되는 옷걸이나 반도체 제조공정용 보호필름은 포장이 아니다.

식품접촉 포장재 과불화화합물 제한·적합성 평가 시작
수출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유해물질 요건이다. PPWR 제5조에 따라 포장재 공급업체는 잉크·바니시·접착제 등 구성 재료에 포함된 우려물질을 식별하고 농도를 최소화해야 하며,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 등 4대 중금속의 합산 농도는 100mg/kg 이하로 제한된다.
식품접촉 포장재에는 PFAS 기준도 적용된다. 개별 PFAS는 25ppb 미만, 합산 PFAS는 250ppb 미만, 고분자를 포함한 전체 PFAS는 50ppm 미만이어야 한다. 총불소함량이 50mg/kg을 초과하면 불소가 PFAS 또는 비PFAS 물질에서 유래한 양인지 구분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접촉 포장재는 8월 12일부터 EU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식품 수출기업은 PPWR 외에 식품접촉소재 관련 개별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파리지사 전민형 지사장은 특히 도자기·유리로 만든 모든 식품용 용기는 납·카드뮴 용출기준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PPWR 4대 중금속 합산 총량 기준도 맞춰야 한다.
일회성 식품접촉 포장재에 비스페놀계(BPA) 물질 사용이 전면 금지된 점도 확인해야 한다.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은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하며, 산도가 높거나 장기 보존이 필요한 과일·채소 통조림, 참치·골뱅이 캔, 냉장 김치파우치 등은 2028년 1월 20일까지 한시적 유예 대상이다. 산도가 높은 제품 특성상 대체 코팅제 사용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PPWR 시행일인 8월 12일부터 제조업체(Manufacturer)의 적합성 평가 의무도 본격화된다. 적합성 입증에는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와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가 필요하다. 기술문서에는 포장의 명칭·용도, 설계·제조 도면, 원자재·구성 요소, 적용 표준 등을, 적합성 선언서에는 고유 식별정보, 제조업체 정보, 적용 EU 법령, 발행 일자, 서명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aT 전민형 지사장에 따르면 이들 문서는 수입통관 및 검역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EU 수입업자와 대형 유통업체, 시장감시당국이 규정 준수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어 거래 유지와 유통망 입점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2030년부터 재활용·재사용 기준 대폭 강화
PPWR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된다. 재활용 설계 기준 A~C 등급 분류에 따라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위임법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EU 시장 출시는 제한된다. 등급이 없으면 2030년부터, C등급 포장은 2038년부터 출시가 금지되며, 2035년부터는 실제 EU 역내에서 대규모로 재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의 재생원료 사용도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시행법 발효 후 36개월 중 늦은 시점부터 의무화된다. 여러 구성 요소로 이뤄진 포장은 각 공급업체가 해당 요소의 재생원료 함량을 입증해야 한다. 또 2030년부터 제품 보호·성능·위생·안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포장 중량·부피를 늘리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중 벽, 가짜 바닥, 불필요한 포장층은 허용되지 않으며, 집합·운송·전자상거래용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최대 50%로 제한된다.
PPWR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은 대응을 속속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형 지사장에 따르면 다논·볼빅은 2025년부터 100% 재생 PET병 제품을 출시했고, 네슬레·네스프레소는 종이 캡슐 제품을 선보였다. 반면 국내 대기업은 포장재 납품업체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중소기업은 납품업체의 정보 관리 미흡에 따른 이력추적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포장재 1종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을 겪고 있다.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PPWR에 대응하려면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원료 정보와 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2028년부터는 공통 라벨 표시가, 2030년부터는 재활용성 등급·재생원료 사용·재사용 목표·포장 최소화 등 추가 의무가 순차 시행되는 만큼, 수출기업은 중장기 규제 일정까지 고려해 포장 설계와 공급망 관리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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