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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8.11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물품의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MAS 물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내 MAS 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계약업체가 물품의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입력하고, 이후 허위 등록 등이 확인되면 조달청이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허위 등록 물품을 일일이 검증하기 어려워 관리의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산지: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국내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공동인증신청서·법인(개인)인감증명서·대면확인서·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한 업체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MAS 계약업체는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계약담당자에게 원산지 표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제도 시행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원산지가 ‘조립국(가공국) 대한민국’으로 변경된다.


 다만, MAS 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등록한 이후 허위 등록이나 위반 납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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