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관세 리스크 선제 차단" 신규
관세 리스크 선제 차단…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관세사 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확인… 성실신고 확인서 매년 제출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관세 신고 내용을 확인받으면 수입검사 축소와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납세신고 오류의 사후 적발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8월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의 ‘세제 합리화 및 납세 편의 제고’ 분야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관세청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수입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후 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관세행정상 지원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 3,00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제외된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5년간 유효기간이 유지되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기업은 매 과세연도별로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가격과 품목분류를 비롯한 주요 신고 사항을 점검받고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업에는 통관 단계에서 수입물품 검사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성실신고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기업이 세액을 정정하면 보정기간 안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해 가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는 2027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과 의견수렴을 거쳐 2028년 본격 시행된다.
관세청 심사국 관계자는 “기업이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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