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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북극항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2월 시행 앞두고 세부기준 마련 신규
해수부, 「북극항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2월 시행 앞두고 세부기준 마련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북극항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마련해 8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7일 법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정령안으로 마련됐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활용을 촉진하고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해당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설명했다.
제정령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해수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실무위원회의 운영 방식,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범위,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연관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이 담긴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정령안을 보완하고, 오는 12월 17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추진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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