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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미국, 드론·부품에 최대 100% 품목별 관세… 한국산은 15% 상한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8.14

미국, 드론·부품에 최대 100% 품목별 관세… 한국산은 15% 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3일(현지시간) 무인기(드론)와 관련 부품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6일(현지시간) 발표된 폴리실리콘 관세와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상업·군사용 드론의 외국산 핵심 부품 의존으로 공급망과 사이버안보 취약성이 커지고 있으며,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미국 내 생산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촬영 기능을 탑재한 드론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드론의 도킹스테이션과 일부 핵심 부품에도 100%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최대이륙중량이 25㎏ 이하이면서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프로펠러·회전날개·착륙장치 등 그 밖의 부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는 별도의 관세 상한이 적용된다.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산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상한이 적용된다. 다만, 우대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드론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 제품이어도 대상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한 핵심 부품 의존도가 높으면 15% 상한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도 도입됐다. 미국에서 드론이나 관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확장하는 기업은 필요한 장비와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관세는 포고문 서명 21일 뒤인 9월 3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시간)부터 발효되며,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일부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180일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매체들은 중국산 드론이 미국 상업용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를 중국산 드론과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로 평가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보다 앞선 8월 5일 드론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대미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드론과 핵심 부품·관련 기술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건별 엄격 심사를 거쳐야 하며 허가 간소화 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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