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식약처, 수출식품 위생증명 신청 간편하게 개선 신규
식약처, 수출식품 위생증명 신청 간편하게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을 수출하는 영업자의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위생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누리집 개편 사항을 반영해 위생증명서 신청방법을 개선하고, 증명서 신청 단계별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추가해 민원인이 신청과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증명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생산·가공·관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상대국으로 수입 허가나 통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로 요구된다. 그동안 신청 및 작성 과정에서 관련 문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6년 5월 개최한 ‘식의약 정책이음’에서 언급된 현장 건의사항과 각 지방식약청에 자주 접수된 문의 사례를 반영했다. 민원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위생증명서 신청방법을 개선하고, 증명서 작성방법을 신청 단계별로 안내하는 자료를 추가해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선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안내서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 및 내용에 대한 위생증명서 신청 시 기재방법, ▲위생증명서 재발급 가능 여부, ▲발급 신청이 반려된 경우 재신청 방법, ▲증명서 출력 방법 등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사항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위생증명서 신청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위생증명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창구(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검색창에 ‘증명’ 입력 후 검색 2. 조회된 민원사무명에서 ‘수출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 영문증명’ 선택 3. 민원 처리부서 선택 - 축산물(수의사 서명 필요 시): 해당 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 선택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증명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 그 외: 지방청 운영지원과 4. 민원신청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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