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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 말까지 연장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8.20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 말까지 연장

요소수 보관기준 월평균 판매량 150%에서 200%로 완화 


정부가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 수입여건이 개선된 점을 반영해 요소수·요소의 보관 허용기준은 완화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8월 2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각각 3월 27일과 4월 14일부터 시행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품목별 수급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에서 200%를 초과해 보관하는 행위로 완화된다. 적용 대상은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다.


관계부처가 8월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약 200만톤의 요소 수출쿼터를 배정했다. 국내기업도 중국산 요소 약 7,000톤의 도입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한 달 사용량에 해당하며, 공공비축과 민간재고를 합친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이다.


정부는 요소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제조·유통업체가 충분한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매점매석 금지 조치 자체는 유지한다.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경우 지난 7월 24일 보관량 기준을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 만큼 이번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 채 10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6월 이후 제조업체 재고가 늘어 공급은 안정됐지만, 나프타 등 원료의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같은 날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외에도 나프타 등 주요 필수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제품에는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9월 12일까지 시행된다. 정유업자는 전년도 월별 반출량의 90% 미만으로 제품을 반출할 수 없으며, 판매업자의 과다 구입·보유나 판매 기피도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민생 부담을 반영한 제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월 22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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