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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관세청 세정지원 발표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8.20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관세조사·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유예


거제·통영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은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담보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관세조사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도 연말까지 유예된다.


관세청은 8월 20일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과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피해기업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는 생략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이나 창고 침수로 수입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에는 가치 감소분만큼 관세를 감면한다. 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관세 환급 조치를 취한다. 


체납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 관세청은 8월 20일 이미 관세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FTA 원산지검증에 착수하지 않은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한다. 검증이 진행 중인 기업의 연기 신청도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해 협정 상대국이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대국 관세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기업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공장 폐쇄 등으로 긴급하게 조달해야 하는 원부자재는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을 적기에 선적하기 어려운 기업은 항공기·선박 적재기간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서 1년 범위 내로 연장 가능하다..


집중호우 관련 피해 사실과 지원 신청은 전국 34개 세관에 마련된 관세행정 종합지원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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