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중국 수출 문턱 낮아진 K-푸드… 수출식품 등록 간소화·육류 라면도 허용 신규
중국 수출 문턱 낮아진 K-푸드… 수출식품 등록 간소화·육류 라면도 허용
육류 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중국 수출이 허용되는 등 K-푸드의 중국시장 진출이 보다 원활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0일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ACBD, APEC Customs-Business Dialogue)’에 참석해 중국의 세관으로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관세·수출입식품의 안전관리·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ACBD는 회원국 세관당국과 정부, 기업이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 무역원활화, 식품안전, 공급망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2026년 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협의한 ‘식품안전 협력’,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의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 결과다. 양국이 식품안전 분야에 대해 협력하게 될 3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 수출 희망업체는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 중국 당국에 직접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국내에서도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식약처의 검토를 거쳐 승인된 등록·변경 사항은 중국 당국에서도 인정된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축산물을 제외한 식품업체가 중국에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존 약 3개월에서 10일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이 완화되고 수출 준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등록 절차가 빨라지면서 신청 지연으로 발생하던 업계의 손실도 줄어들 전망이다. 식약처는 이에 따른 절감 규모를 연간 약 3,700억원으로 추산했다.
둘째, 육류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 위생요건이 마련된다. 그동안 국내 라면은 소량의 육류 성분만 들어가도 가축전염병을 이유로 중국 수출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이 인정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육을 사용하고 정해진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국내 판매용과 중국 수출용 제품을 별도로 생산해야 했던 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중국에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 효율과 원가 경쟁력 개선이 기대된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생산 효율성과 원가 절감에 따른 경쟁력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후에 육류성분 함유 소스류, 즉석식품 등 다양한 식품으로 확대돼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셋째,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서가 도입된다. 양국은 그동안 종이 형태로 발급·교환했던 수산물 위생증명서 대신 정부 간 시스템을 연계해 위생증명서의 증명내용을 데이터 형태로 교환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위·변조 방지에 따른 진위 확인이 쉬워지는 동시에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종이·우편 비용이 연간 약 30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육류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ACBD 합의에 따른 세부사항을 향후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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