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해수부, 한·중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전자화 추진 신규
해수부, 한·중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전자화 추진
한국과 중국 간 수산물 수출입 시 필요한 검사·검역증명서가 전자증명서로 전환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은 수산물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현재 수산물 수출입 시에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검사·검역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송부해 수입국에 제출해야 했지만, 향후 전자증명서 체계가 구축되면 양국 정부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증명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발급·송부 및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통관절차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종이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제1교역국으로 2025년 기준 양국의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건수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 193건 등 총 3만 7,000여 건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연계방식,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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