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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K-브랜드 짝퉁 원천 차단··· 지식재산처, 국가인증상표 도입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8.24

K-브랜드 짝퉁 원천 차단··· 지식재산처, 국가인증상표 도입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선정 기업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용하고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K-상표의 해외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상표’를 도입해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하고, 이를 우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인증상표에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하면 해외 소비자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재처는 해외 소비자가 조회한 정품확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현지 유통 실태와 관련 증거를 조사한다. 이후 지식재산처·관세청·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해당국 정부와 협력해 단속이나 수사, 세관 단계의 통관보류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은 해외에 제품을 수출 중인 국내법인이 참여 가능하며 지원 규모는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중견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현금과 현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자부담률은 50%로 대기업의 경우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으나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려는 해외 국가에서 상표 출원·등록을 마치고,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일 경우,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 정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개별 기업차원에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체계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과 하나의 팀으로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된다”라며 “K-상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K-상표 위조상품 유통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K-상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or.kr)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koipa.re.kr/k-bran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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