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해외 직구 통관 한곳에서… 관세 조회·납부·환급까지 원스톱 신규
해외 직구 통관 한곳에서… 관세 조회·납부·환급까지 원스톱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8월 28일 시범운영
해외 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거래 건별로 발급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 조회·납부와 통관이력 확인 등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도 운영된다.
관세청은 8월 24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고 해외직구 물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일회용 인증번호는 해외직구 거래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이용자는 상품 주문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28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등록정보를 변경하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즉시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기 전까지 종전처럼 부호만 입력하면 된다.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에 만료된다. 갱신 이후에는 해외 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주문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내외 판매·중개·배송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정보를 통관 전에 제출받는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신설한다. 세관은 이를 통해 확보한 주문·공급망 정보를 토대로 수하인이나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물품을 선별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전용플랫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해지뿐만 아니라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진행 상황과 이력, 일회용 인증번호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원스톱 전자상거래 통관 포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민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고, 세관은 마약, 총기류 및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한 N차 집중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 [이주의 초점] 반도체 호황에 7월에만 수출 990억달러… 14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
-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 발표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 중국 수출 문턱 낮아진 K-푸드… 수출식품 등록 간소화·육류 라면도 허용
- [비관세장벽 리포트] EU, 식품접촉 포장재 BPA 사용 금지 본격화
- [오피니언: 미국] 미국, 관세 사기에 전면전 선포… ‘행정실수’ 아닌 ‘경제범죄’로 본다
- [판례 해설] 관세조사 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뤄진 경우 과세 적법성 판단
- [세번 바로잡기] 폴리에스터 함량·실 형태 따라 다른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HS Code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