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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8월 28일 시범운영··· 관세 조회·납부·환급까지 원스톱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8.31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8월 28일 시범운영··· 관세 조회·납부·환급까지 원스톱


해외 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거래 건별로 발급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 조회·납부와 통관이력 확인 등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도 운영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고 해외 직구 물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8월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해당 플랫폼은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일회용 인증번호는 해외 직구 거래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이용자는 상품 주문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인증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등록정보를 변경할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즉시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신하기 전까지 종전처럼 개인통관고유 부호만 입력하면 된다.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국내외 판매·중개·배송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 주문정보를 통관 전에 제출받는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신설한다. 세관은 이를 통해 확보한 주문·공급망 정보를 토대로 수하인이나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물품을 선별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전용플랫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해지뿐만 아니라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진행 상황과 이력, 일회용 인증번호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원스톱 전자상거래 통관 포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3호 기사입니다.

 

※ 전문 및 관련 표는 아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3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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