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로그인

국내 관세무역동향

    추석 앞두고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9.02

추석 앞두고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9월 23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집중 점검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하는 행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기존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정해진 방법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특히 저가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거나, 수입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관세청은 전국 31개 세관을 동원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큰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범칙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이주의 초점] 정부, CPTPP 가입 논의 본격 착수 “농어업 영향 살핀다” 

-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美·EU·日 소액면세제도 개편 등 주요국 통관제도 공유

-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8월 28일 시범운영… 관세 조회·납부·환급까지 원스톱

- 말레이시아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184일→ 45일로 단축

- [판례 동향]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품목분류 해설] 제8416호 해설 및 경합 세번 등 쟁점사항 연구

- [세번 바로잡기] 전통약재 나한과(羅漢果) 분말의 HS Code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