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한·영 FTA 개선 협정문 공개… 원산지 기준 완화 신규
한·영 FTA 개선 협정문 공개… 원산지 기준 완화
배터리, 역외산 부분품 사용해도 무관세 가능… 9월 11일까지 국민의견 접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원산지 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배터리는 역외산 부분품을 사용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약품과 화장품, 플라스틱 등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12월 타결된 한·영 FTA 개선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9월 1일 공개하고, 11일까지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협정문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기존 협정의 27개 장과 부속서 가운데 관세와 서비스 등 10개 장을 개선하고 공급망, 성평등, 반부패 등 13개 장과 부속서를 신설했다.
기업의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가공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신선 농수산물은 국내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율이 10%인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은 55%에서 25%로 낮아진다. 의약품과 화장품, 플라스틱 등 관세율이 최대 8%인 품목은 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50∼75%에서 40%로 완화하고, 세번변경 기준도 개선했다. 관세율이 2%인 배터리는 역외산 부분품을 사용하더라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원산지 규정 완화로 국내 기업의 영국 시장 접근성과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품 분야에서는 수출입 허가 관련 규범을 강화하고 재제조품 교역과 수리·개조를 원활하게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주요 수출입품목의 교역 안정성을 높이고 제품의 순환관리 관련한 비관세장벽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원자재 수출통제 등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채널도 협정에 포함했다. 양국은 2022년 체결한 핵심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과 공급망 대화를 토대로 관련 협력을 제도화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영국이 체결한 양자 FTA 가운데 처음으로 시청각 서비스를 협정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도 개방해 국내 게임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투자 분야에는 투자자 보호와 정부의 규제권 확보를 함께 반영한 투자 챕터를 신설했다. 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용 가능성이 큰 한·영 투자보장협정(BIT, 1976년 체결)을 종료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산업부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정부 FTA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초안에 관한 의견을 접수한다. 관계부처·전문가 검토를 거쳐 한글본을 확정한 뒤 외교부와 법제처 심사, 영국과의 협의 및 정식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한다.
한·영 FTA 원협정은 2021년 1월 발효됐다. 양국은 2023년 11월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공식협상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협상 최종타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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