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베트남산 과일·식물 4.3톤 불법수입·유통 일당 적발··· 12월부터 양도·유통도 처벌 신규
베트남산 과일·식물 4.3톤 불법수입·유통 일당 적발··· 12월부터 양도·유통도 처벌
「식물방역법」 개정안 12월 17일 시행 예정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를 국내로 들여온 뒤 SNS 등을 이용해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이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만 4.3톤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금지품의 불법 수입뿐 아니라 양도·운반·보관 등 유통에 관여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를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배해 약 6개월 동안 금지품을 국내에 수입·유통을 공모한 것이 밝혀졌다.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인 일명 ‘포터’를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과 기내 수화물로 나눠 수입하도록 했다. 이후 물품을 넘겨받은 도매인 B는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소매인 C 등 판매자를 모집한 뒤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지품의 사진과 가격 정보 등을 공유했다. 소매인 C는 이를 토대로 SNS에서 금지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도매인 B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한 물량은 구아버·롱간·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를 포함해 약 4,300kg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검역본부는 여행객을 동원한 유사한 금지품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금지품이 불법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도 개정됐다. 개정법이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면 불법 수입된 금지품을 양도·유통 과정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지품의 불법 수입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수사와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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