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국내 관세무역동향
[이주의 초점] 고성능 AI 집적회로·반도체 장비도 전략물자··· 9월부터 수출허가 받아야 신규
고성능 AI 집적회로·반도체 장비도 전략물자··· 9월부터 수출허가 받아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9월 1일 시행··· 수출자 서약서는 폐지
고성능 인공지능(AI)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등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된다. 고에너지 이차전지는 통제 기준이 완화되고,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때 제출하던 ‘수출자 서약서’는 폐지된다.
산업통상부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최신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핵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등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인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전략물자 개정사항 80여 건이 반영됐다.
■ 고성능 AI 집적회로 통제기준 변경··· 반도체 제조장비도 추가
최근 산업용뿐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가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 넓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 통제번호 3A901~3A903이 3A501~3A504 체계로 재편되면서 품목별 통제번호가 변경되고 반도체 관련 통제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휘발성 메모리를 제외한 다른 집적회로와의 입출력 양방향 전송속도 합계가 600Gbyte/s 이상이면서 ‘총 처리성능’이 6,000 이상인 집적회로를 통제했으나, 개정 고시에서는 3A501.a.16을 신설해 전송속도 요건을 삭제하고 ‘총 처리성능 6,00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특정 사양의 반도체 제조장비도 통제 대상에 추가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지이나 변호사는 9월 1일 관련 뉴스레터를 통해 기존 3B901~3B904가 3B501~3B504로 재편되면서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통제체계가 개편됐고 신규 추가 품목이 있다고 전했다. 추가된 장비는 ▲실리콘(Si) 또는 실리콘-게르마늄(SiGe)의 에피택셜 성장 장비(3B501.a.1), ▲기존 3B001.f.1에서 통제되지 않던 리소그래피 장비(3B501.f), ▲EUV 리소그래피용 펠리클(3B501.m), ▲반도체 제조 증착장비(3B501.n)다.
일부 품목은 규제가 완화됐다. 고에너지 이차전지(3A001.e.1.b)는 20℃에서 에너지 밀도가 ‘350Wh/kg을 초과하는 2차 셀’에서 ‘500Wh/kg을 초과하는 2차 셀’로 통제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 ‘보툴리눔 독소’(1C351.d.3)는 ‘보툴리눔 신경독소’로 명확히 했다.

■ ‘수출자 서약서’ 폐지해 서류 부담 완화
수출허가 신청서류도 간소화됐다.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수출자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하는 대신, 해당 서약서에 포함됐던 서약 내용은 고시 분문에 ‘수출자의 의무’ 신설 조항(제18조의3)으로 이관했다.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전략물자 수출입 과정에서 사용하는 서식도 손질했다.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받기 위한 ‘전문판정신청서’를 비롯해 ‘포괄수출허가신청서’, ‘최종사용자서약서’, ‘수입목적확인신청서’, ‘최종수하인진술서’ 등의 용어와 작성방법을 정비했다. 포괄수출허가신청서의 경우 ‘목적지국가’와 ‘최종목적지국가’를 구분해야 하는데, 목적지국가에는 최종수하인이 소재하는 국가를, 최종목적지국가에는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를 기입한다. 이에 따라 물품의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수출지역과 적용되는 허가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집적회로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통제가 확대된 만큼 관련 기업은 자사 제품이 통제 대상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AI 집적회로의 경우 고성능과 고대역폭을 모두 갖춘 첨단 컴퓨팅 반도체에서, 총 처리성능 6,000 이상인 고성능 연산 반도체 자체로 통제 범위가 확대됐다.
김 변호사는 “기존 통제 대상이 아니던 제품도 이번 고시 개정으로 통제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AI 가속기, GPU 등 다양한 제품군의 총 처리성능 기준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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