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로그인

[일간]국내 관세무역동향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분쟁 겪는 수출기업 집중 지원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9.09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분쟁 겪는 수출기업 집중 지원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10월 31일까지 운영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를 둘러싼 분쟁을 겪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수출기업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대국 세관에 제출할 적정 품목번호와 분류근거가 포함된 사전심사 회신문뿐만 아니라 영문자료도 제공된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0월 31일까지 8주간 ‘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를 조기에 파악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물품이라도 국가별로 HS Code 해석이 달라지면 적용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이 달라져 통관 지연이나 추가 관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출기업과 해외 현지법인은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우려될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의 ‘HS국제분쟁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분류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직원을 지정해 해당 사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고 신고기업에 적정 품목번호와 분류근거가 담긴 사전심사 회신문을 신속 제공한다. 국내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물품은 사전심사 신청과 연계하고 상대국 세관에 품목분류 논리를 제시해야 할 경우 영문자료도 지원한다. 


분쟁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의 ‘세계HS정보시스템’에서는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반도체·자동차부품의 HS 표준해석 지침과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www.customs.go.kr/cvnci)에서는 주요 교역국이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신청방법도 안내한다. 수출기업은 수출 전에 적정 HS Code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국 세관에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집중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HS국제분쟁 신고센터 이용방법을 담은 안내자료를 수출기업과 관련 협회에 배포해 상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이주의 초점] 고성능 AI·반도체 장비도 수출허가 대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9월 1일 시행

-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덤핑방지관세 최대 19.17%부과 결정

- 한·영 FTA 개선 협정문 공개··· 원산지 기준 완화

- [현지 변호사가 보는 미국 통관] 까다로워진 미 통관 검증··· CBP 정보제공요청(CF-28) 대응 핵심

- [판례 동향] 합작수산물 관세감면 요건에 관한 판례해설

- [세번 바로잡기] '설탕과자vs.조제 식료품' 설탕 대체제 '소르비톨' 함유 사탕의 HS CODE

- [일본 관세 리포트] 일본 세관, 전자상거래 급증에 2030년 세관행정 대전환 추진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