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베트남, 수입 과일·채소 식품 검사제도 개편··· 신선과일 통관지연 신규
베트남, 수입 과일·채소 식품 검사제도 개편··· 신선과일 통관지연
9월부터 식물검역·식품안전 검사기관 분리로 냉장 보관료·품질저하 우려 확산
베트남이 수입 식물성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 체계를 개편하면서 한국산 신선과일의 현지 통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검사기관이 중앙정부 산하기관에서 지방정부 지정기관으로 변경되면서 통관 지연과 이에 따른 물류비 증가 등이 우려된다.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관리 대상 수입식품 가운데 일반검사와 강화검사 대상 품목의 국가 식품안전 검사를 각 성·시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식물성 수입식품 역시 지역별 지정기관에서 식품안전 검사를 받게 됐다.
제도 개편으로 기존 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식물검역과 식품안전 검사 절차도 분리됐다. 예를 들어 베트남 북부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한국산 딸기·배·포도 등 신선과일의 경우 식물검역은 기존 기관이, 식품안전 검사는 지방정부 지정기관이 각각 담당한다. 수입업체도 관련 서류를 각 기관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하노이지사는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서 실제 통관이 늦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 변경 전에는 항공기 도착 후 약 하루 안에 화물을 수입업체 냉장창고로 옮길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식품안전 검사 신청 확인과 결과 통보를 기다리며 화물이 공항 창고에 수일간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딸기와 포도 등 신선과일은 온도 변화와 보관 기간에 민감해 통관이 길어질수록 상품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항 냉장창고 이용 기간이 늘어나면 보관료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판매 가능 기간 단축과 납품 지연, 거래처 공급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노이지사는 베트남으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지역별 식품안전 검사기관과 실제 처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검사기관 운영일과 항공편 도착일 등을 고려해 선적 일정을 조정하고, 국가단일창구 등록 여부와 제출서류, 화물 반출 가능 시점 등 현지 통관 절차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5년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베트남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6억 3,493만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그중 농산물 수출 비중이 69.0%로 가장 높았다. 현지에서 라면, 김, 김치, 떡볶이 등 냉동 간편식이 인기가 많지만, 신선 농산물 중에서는 딸기, 배, 포도가 프리미엄 과일 시장에서 인기다. 베트남의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330억 달러로, 이 가운데 한국은 베트남의 6위 수출 대상국으로 11억 달러(3.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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