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미국 품목관세 대상 ‘폴리실리콘·드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발표 신규
미국 품목관세 대상 ‘폴리실리콘·드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발표
한국산 폴리실리콘 및 무인항공시스템 15% 관세 대상
미국이 폴리실리콘 파생제품과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을 품목관세 대상에 추가한 가운데, 관세청이 국내 수출기업의 대상 품목 확인을 돕기 위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9월 16일 공개했다.
미국이 지난 8월 추가 발표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무인항공시스템과 관련 부품의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를 10단위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다.
한국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인 잉곳과 웨이퍼, 태양전지 및 모듈에는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정부가 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으면 종량세가 추가될 수 있다. 가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대미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에서 생산한 무인기(드론)와 무인기용 도킹스테이션 및 부품, 최대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무인기의 일부 부품에는 지난 9월 3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됐다. 그 밖의 무인기 부품에는 2027년 2월 9일부터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수출기업은 연계표를 통해 자사 제품의 HSK와 미국 HTS를 대조해 관세 대상 여부와 시행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계표는 해당 기사 첨부파일 또는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분류와 관세 대응도 지원한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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