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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라면 속 대파 농약 기준 한국이 국제표준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9.17

라면 속 대파 농약 기준 한국이 국제표준

2027년 7월 CODEX 총회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한 건조대파 농약기준이 국제표준이 되면서 라면 등 가공식품 수출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5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에서 식약처가 제안한 건조대파의 농약잔류허용기준 3종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해당 기준은 2027년 7월 CODEX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건조대파가 들어간 수출용 라면이 현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제 잔류허용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기준은 살균제인 ‘메트코나졸’은 1.5mg/kg, 살충제인 ‘메타플루미존’은 3mg/kg, ‘플루벤디아마이드’는 7mg/kg까지 허용된다. 특히 이번에 채택된 기준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대파의 농약 잔류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직접 CODEX에 제안한 것이다.


이번 농약 기준 3건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농약 11건에 대한 건조대파의 CODEX 기준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건조대파가 들어가는 라면 등 가공식품의 수출 과정에서 잔류농약 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통관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국내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국제화 작업은 2012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해 쌀 농약 3종에 대한 CODEX 기준이 마련된 데 이어 앞으로 감·딸기·포도 등 주요 수출 농산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수출 농산물과 농약에 대한 국내 기준을 국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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