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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마운자로·위고비 불법반입 급증… 위조품서 미확인 불순물까지 검출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9.18

마운자로·위고비 불법반입 급증… 위조품서 미확인 불순물까지 검출

국제우편 반입이 대부분… 세관 통관검사 강화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해외에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들어 5,000건을 넘어섰다.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에서는 유효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으며, 상표권자 감정 결과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해외에서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들어 5,000건을 넘어섰다. 세관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은 유효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미확인 불순물까지 포함된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9월 17일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주요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인 1,189건의 4.2배에 달했다. 비만치료제 반입 적발은 2024년 4건에서 2025년 1,189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는 총 6,223건이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고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 순이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국내에 반입하려면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관은 X-ray 검색과 개장검사를 통해 해당 제품을 확인하고,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을 보류한 뒤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밀수입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와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지난 6월 5일 비만치료용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들 성분이 치료 목적과 달리 단순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성분은 각각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이달 중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반입된 위조 비만치료제의 품질 문제도 확인됐다. 중앙관세분석소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은 세관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에 큰 편차가 있었다. 일부 제품에서는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불순물도 다수 검출됐다.

 

적발된 마운자로 위조품(출처: 관세청)


마운자로는 원칙적으로 2∼8℃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지만, 분석 대상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인 콜드체인 없이 운송됐다. 해당 제품은 상표권자의 감정 결과 모두 위조품으로 판정됐다.


관세청은 현장 통관검사와 중앙관세분석소의 성분 분석을 연계해 유해 의약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고, 반입 경로별 검사와 불법 밀수입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로 제2196호(9.21. 발행)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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