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이주의 초점] “센서 종류·외관보다 실제 기능”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신규
“센서 종류·외관보다 실제 기능” 품목분류 가른 결정적 차이
관세청, 반도체 압력조절기·유리섬유 등 9건 분류기준 제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냉각가스의 압력을 조절하는 장비에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함께 들어 있다면 어느 기능을 기준으로 품목분류 해야 할까. 유리섬유를 바늘로 얽어 만든 시트는 ‘매트’와 ‘직물’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까. 관세청이 반도체 장비와 유리섬유 등 품목분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센서의 종류나 제품의 외관만으로 분류하지 않고 실제 주된 기능과 제조공정,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
관세청은 지난 8월 13일 열린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압력조절기부터 유리섬유 매트, 글라스 울 시트 등이 포함됐다.
■ 반도체 가스 압력조절기, 유량센서 있어도 ‘매노우스타트’

첫 번째 쟁점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압력조절기였다. 품목분류위원회는 해당 물품을 ‘유량자동조절기’인 제9032.89-4091호(WTO양허 3%)가 아닌 ‘매노우스타트(압력자동조절기)’인 제9032.20-0000호(WTO양허 0%)로 결정했다.
쟁점물품에는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들어 있다. 유량센서는 냉각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 흐름을 측정하지만, 압력센서는 가스 압력을 측정해 적정 수준으로 자동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품목분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장비의 주된 기능을 ‘유량 조절’이 아닌 ‘압력 조절’로 판단해 압력 자동제어·조정 기기인 매노우스타트(manostat)로 결정했다. 여러 종류의 센서가 장착됐어도 센서의 종류나 구성만 볼 것이 아니라 작동원리와 실제 주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장비 업계의 품목분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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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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