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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전자담배 통관 강화... 수입 유사·무니코틴 용액 전량 서류심사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9.23

전자담배 통관 강화... 수입 유사·무니코틴 용액 전량 서류심사

천연니코틴 비과세 제품 둔갑 의심…세금·저가신고·외환거래 조사


관세청이 과세 대상인 합성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유사·무니코틴 용액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입신고 전 건을 대상으로 성분분석을 실시한다.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관세조사도 진행한다.


관세청은 9월 23일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한 「담배사업법」이 지난 4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부터 유사·무니코틴 용액을 수입할 때 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8월 18일부터는 모든 유사·무니코틴 용액이 서류제출 심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수입업체는 MSDS를 비롯해 전자거래 특별계약서, 해외 생산자·유통·수출업체 간 거래관계도, 상대국 수출신고필증, 담배전매기업 생산허가증 등 5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들 제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는 점을 고려해 현지 생산부터 유통·수출에 이르는 거래관계와 허가 여부도 확인한다. 올해 1월부터 9월 20일까지 수입된 유사니코틴 용액의 99.99%(15톤), 무니코틴 용액의 99.7%(315톤)가 중국산이다.


중앙관세분석소는 7월 16일부터 모든 전자담배 용액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니코틴 함유 용액을 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는 22건(65.43ℓ)이 적발됐다.


신종물질인 유사니코틴을 판별하는 분석기준도 마련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술협의를 거쳐 유사니코틴의 함유 여부와 함량을 함께 확인하는 분석법을 개발해 7월 28일부터 전국 세관에 적용하고 있다.


통관관리 대책 시행 이후 관련 제품 수입통관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사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올해 1∼4월 12톤에서 5∼8월 2톤으로 83.3% 줄었다. 같은 기간 무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153톤에서 149톤으로 2.6% 감소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 용액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담배 관련 세금 포탈뿐만 아니라 수입가격 저가신고와 불법 외화 지급 여부 등 무역거래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무니코틴 제품(출처: 관세청)


니코틴 원액이 통관 이후 전자담배 제조에 사용된 정황이 있거나 천연니코틴을 무니코틴 제품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경찰청 등 단속기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통관정보와 성분분석 결과도 제공한다.


관세청은 앞서 2020∼2021년 담뱃잎에서 추출한 과세 대상 니코틴을 비과세 대상인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업체를 조사해 40개사에서 1,655억원을 추징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 45건, 464.73ℓ를 적발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담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물질 개발과 성분 허위신고 시도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로 제2197호(10.5 .발행)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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