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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수입식품 정밀검사 강화… 5회에서 최대 20회까지 확대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10.01

수입식품 정밀검사 강화… 5회에서 최대 20회까지 확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생한 위해 수입식품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의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9월 30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규제 개선, 영업자 행정 부담 완화 등에 관한 총 6개의 개선사항이 담겼다.



먼저,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기존 5회까지 실시하던 정밀검사를 위해도에 따라 최대 20회까지 확대한다. 또한,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구매대행 영업자의 광고를 통해 안내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위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도 확대한다. 그동안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려면 폐업·파산 등 제한된 용도 승인 사유로 승인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감염병 등의 사유로도 다른 업체가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사유를 확대한다. 수입·판매업 등의 사무소 설치 요건도 확대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에도 사무소를 설치해 수입식품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 수입·판매업 영업을 등록하거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신청자가 직접 위생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어 따로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영업자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 신고·등록만으로 우수수입업소의 관련 사항이 함께 반영된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로 제2197호(10.5 .발행)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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