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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이주의 초점] 인니 '할랄 의무화' 수입 건마다 적합성 검사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10.02

인니 ‘할랄 의무화’ 수입 건마다 적합성 검사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화장품 등에 적용


인도네시아가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음료와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인도네시아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할랄 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해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비할랄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관련 기준에 따른 비할랄 표시를 갖춰야 한다. 


할랄 인증 없는 제품은 '비할랄 표시' 필수

이와 함께 모든 수입제품은 통관 전 적합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할랄 인증 없는 제품은 ‘비할랄 표시’ 필수 할랄 인증은 제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보관 및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공인기관이 확인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할랄 인증 의무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입제품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왔다. 수입 식품·음료와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8일부터 의무화된다. 할랄 인증이 의무인 품목은 식품·음료를 비롯해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제품, 유전자변형 제품, 의류·생활소비재와 관련 서비스 등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가기경 수석연구원은 본지에 “할랄 인증이 없으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지 못한다는 오해가 많다. 핵심은 할랄 제품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유통할 경우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인증을 획득해 할랄 인증마크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인도네시아에 수출·유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돼지고기 등 비할랄 원료가 포함된 제품과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신선 과일·채소와 곡류, 신선 견과류 등 일부 식물성 원료 등은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인도네시아 정부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바깥쪽 포장에 훼손·제거되지 않는 방식으로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하며, 벌크 제품은 용기 등에 표시해야 한다. 제조사는 원료 성분표와 생산공정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도 갖춰야 한다. 비할랄 표시 의무는 2026년 7월 23일 시행됐으며, 시행 이전부터 인도네시아에 반입돼 유통·판매되고 있던 제품에는 최대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인증 표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서면 경고와 제품 회수,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법적으로 할랄 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사실상 필수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6월 발간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과 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별도 매대에 진열하거나 일부 바이어는 할랄 인증이 없는 한국 제품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발주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는 등 인증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약 2억 8,800만명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세계 최대 무슬림 소비시장 중 하나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인도네시아의 할랄 경제 규모는 3,117억달러로 국내 총생산의 19.1% 수준이다. 


사실상 필수인 할랄 인증… 선적별 적합성 검사도 시행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뒤 할랄 인증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인증 품목이 적은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다른 하나는 BPJPH가 공인한 할랄 심사기관의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직접 인증받는 방식으로, 인증 품목이 많고 장기적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취득 시에는 원재료·첨가물·제조공정·포장재의 할랄 적합성과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교차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포장용 접착제·코팅재 등 제품과 접촉하는 부자재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재료의 출처와 성분을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18일 BPJPH와 ‘할랄 제품 인증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할랄 제품 보증을 위한 기술·인력·인프라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의무화에 맞춰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통관 전 선적별로 적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 검사 대상에는 할랄 인증 의무 대상 수입제품뿐 아니라 비할랄 표시 대상 제품도 포함된다. 할랄 인증·등록 정보와 실제 제품의 일치 여부, 제품 종류와 HS Code, 할랄·비할랄 표시, 해외 할랄 인증서 등을 확인한다. 검사를 통과하면 ‘할랄제품 적합성 확인보고서(LPPH, Laporan Pemastian Produk Halal)’가 발급되며, 한 차례의 선적·수입신고에만 유효해 수입 건마다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 도입으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로 수출 시 할랄 인증이나 비할랄 표시를 갖추는 것에 더해 선적 단계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소량 제품을 자주 수출하는 기업은 선적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할랄 인증은 단순히 현지 규제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로 제2197호(10.5 .발행)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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