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관세청 외환검사권 확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신규
관세청 외환검사권 확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출입검사서 포착한 자본거래도 조사… 12월 3일 시행
관세청이 수출입거래를 검사하다 별도의 용역·자본거래 위반 혐의를 발견하면 해당 거래의 당사자와 관계인까지 직접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공유된다.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현재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 대상은 수출입거래와 이와 관련된 용역·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으로 제한된다. 최근 외환거래가 복잡해지면서 검사 기관 간 관할 모호, 사건 이첩에 따른 행정 비용과 검사 지연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입거래 검사 중 위반 혐의를 인지한 용역·자본거래의 당사자와 관계인도 관세청이 계속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관리하는 ‘가상자산이전업무’도 신설한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위한 절차도 규정해 가상자산이전업자는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관세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이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 방지 등 외환거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반 외국환업무는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한다. 소액해외송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에 해외결제대금예치업과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을 추가해 총 6개 업종으로 재편한다. 해외지급결제업 검사는 금융감독원,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맡는다.

환전업 등록요건과 제재도 강화한다. 여느 비은행 업종과 달리 진입요건이 부재해 외국환 매입금액 실적이 전혀 없는 부실 환전업자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환전업의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신설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업무 위반이 적발되면 한 차례 위반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70%에서 100%로 높아진다. 재경부는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기한은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처리 결과 통보기한은 15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재정경제부는 10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일(12월 3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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