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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EU 이어 영국도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제재 면제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10.07

EU 이어 영국도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제재 면제

2028년 3월까지 면제… 영국계 해운·보험 서비스 계속 이용 가능 


영국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제재를 2028년 3월까지 면제했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도 예외를 인정하면서 연간 150만톤 규모의 LNG를 계약 종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10월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10월 1일(현지시간)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따른 사할린Ⅱ LNG 수입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2025년 6월 1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이다. 이번 조치로 영국 기업은 해당 LNG의 운송과 보험 관련 서비스를 계약 종료 때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 7월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사할린Ⅱ 프로젝트로 연간 150만톤의 LNG를 들여오고 있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를 차지하며 겨울철 도입 비중이 높다.


EU는 2025년 10월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와 관련된 EU 기업의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고 여기에 영국까지 동참하며 사할린Ⅱ LNG 도입 차질 우려가 커졌다. 수송선박의 원보험은 국내 보험사가 맡고 있지만 대규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재보험에는 EU와 영국에 소재한 보험사가 상당 부분 참여해 양측의 제재 예외가 모두 필요했다.


EU 이사회가 7월 23일(현지시간)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서 사할린Ⅱ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국계 보험사도 재보험에 참여하고 있어 EU의 조치만으로는 운송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영국에도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예외 필요성을 전달했고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제재 예외를 확보했다. 산업부는 세부 적용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때까지 LNG 도입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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