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이주의 초점] 한국 겨냥 수입규제, 미국·인도·튀르키예가 절반 신규
한국 겨냥 수입규제, 미국·인도·튀르키예가 절반
2026년 상반기 241건... 2023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2026년 상반기 24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규제의 45.2%가 미국·인도·튀르키예에서 시행됐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9월 발표한 ‘2026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한국 수출품에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는 26개국이다. 규제 건수는 2025년 하반기(230건)보다 11건 증가한 것으로 2023년부터 꾸준히 늘어 사상 최고치였던 2020년 하반기 기록(229건)을 넘어섰다.

2026년 상반기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28건, ▲튀르키예 27건, ▲마다가스카르·캐나다 각각 14건, ▲중국 13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6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13건(46.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 미국 54건으로 수입규제 최다... 철강, 금속이 66%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는 54건(조사 중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목 중 철강·금속이 36건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최근 최종판정 사례로는 올해 5월 19일 확정된 에폭시수지 반덤핑·상계관세가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대만산에 대해 확정됐다. 미국의 54건에는 신규 조사뿐 아니라 과거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일몰재심을 거쳐 유지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이후 5년마다 일몰재심을 시행하며,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가 덤핑·보조금과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

수입규제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와 무역확장법에 따른 232조 품목관세를 시행하는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는 추세다.
● 인도 28건 중 반덤핑 25건... 화학 규제 가장 많아
인도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다. 2026년 상반기 수입규제는 28건으로 2025년 하반기보다 4건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16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2026년 상반기에는 페놀(Phenol)·아세톤(Acetone)·특정 산화방지제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소다회(Soda Ash) 세이프가드 조사가 시작됐고, 냉간압연 방향성 전기강판·비정질 금속과 감열지(Thermal Paper or Thermal Sensitive Paper)도 반덤핑 조사 대상에 올랐다. 상반기 신규 조사만 6건으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KOTRA는 2023년 8월 ‘인도 반덤핑 관세 부과 체계와 최근 규제동향’에서 한국을 중국·EU·대만·일본과 함께 인도의 주요 반덤핑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인도 회계법인 Ernst&Young India의 윤승현 관세사는 본지에 “인도의 무역구제총국에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때 해외 제조자·수출자는 거래·원가·판매 구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기업은 회사별 덤핑마진을 산정해 상대적으로 낮은 개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품목을 수출하더라도 조사 참여 여부와 소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튀르키예 27건... 산업 보호 위해 수입규제 확대
튀르키예의 對韓 수입규제는 2026년 상반기 27건(조사중 6건)으로 미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2025년 하반기보다 1건 늘었다.

KOTRA 이스탄불 무역관은 튀르키예가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에는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 냉연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올해 6월 한국산에는 기업별 10.48~28.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KOTRA는 철강·화학·플라스틱 분야를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튀르키예 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서 신규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올해 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응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자국의 탄소집약 산업을 보호하고자 수입관리와 무역구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밖에 마다가스카르(14건)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세이프가드가 다수여서 한국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 캐나다(14건)는 전기전자(2건)를 제외하면 모두 철강·금속의 반덤핑·상계관세로,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으로 인한 중국산 우회수입에 대응하고자 철강 할당관세(TRQ, Tariff Rate Quota)를 시행 중이다.
● 2020년 이후 한국 대상 수입규제 동향
2020년대 들어 對韓 수입규제는 등락을 거듭했다. 2020년 하반기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보호무역 기조가 다소 누그러지며 2022년 하반기 191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전 기간 전체의 70% 안팎을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절반을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 기간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인도는 2023년부터 증가하고 있고 튀르키예는 2024년 이후 20건대로 올라선 뒤 인도를 바짝 뒤쫒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주현 변호사는 본지 제2183호(2026.6.15. 발행)에 최근 무역구제 동향을 전하며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상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반덤핑 조사를 많이 받은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최근 1~2년 새 수입규제 주체국이 다양해지고 한국산 제품을 직접 표적으로 조사하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며, 원가·판매 자료와 원료별 원산지 등을 상시 정비하고 국내외 산업의 반덤핑 등 제소 소식을 모니터링할 것을 조언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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