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美, 최종정산된 수입신고 상호관세도 환급 시작 신규
美, 최종정산된 수입신고 상호관세도 환급 시작
미국이 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의 환급 대상을 확대했다. 최종정산이 끝난 수입신고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의 재정산 명령을 받은 수입업체부터 실제 환급이 시작됐다.
미국 로펌 ACI 법률그룹의 김진정 변호사는 美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10월 6일 CAPE 3단계를 가동했다고 전했다. CAPE는 IEEPA 관세 관련 환급 신청을 ACE 포털3)에서 접수·처리하는 시스템으로, CBP는 환급 건을 CAPE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이번 3단계는 최종정산이 완료돼 일반적인 행정절차만으로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정산 후 80일 이상 지난 통관 건은 미국 CIT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후 CIT의 재정산 명령에 따라 CBP가 해당 통관 건을 다시 정산했지만, 이러한 절차로 환급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CAPE 3단계 가동으로 CIT의 재정산 명령을 받은 수입업체 가운데 7월 30일까지 수입자 정보(IOR, Importer of Record)를 제출하고 CBP나 법무부로부터 별도 사항을 통보받지 않은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수입업체는 ACE 포털에서 환급 대상 통관 건을 확인하고 CAPE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CAPE 3단계가 CIT 재정산 명령을 받은 통관 건이 법적 절차에서 나아가 실제 재정산과 환급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을 검토하는 수입업체는 통관별로 정산 여부와 정산일, 납부한 IEEPA 관세액, CIT 재정산 명령 여부, IOR 제출일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정산된 건은 CIT 소송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환급 예상액이 적으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이 환급액보다 클 수 있어 경제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환급 규모가 큰 수입업체는 관련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 대응해야 한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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