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국가안보 위협 시 수출입 제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2026.10.22. 시행 신규
"국가안보 위협 시 수출입 제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2026년 10월 22일 시행
수출입 제한 조사 방법 및 관세청 제공 통계 범위 명확화
국가안보와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무역행위에 대해 정부가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사 절차가 정비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제공하는 협정관세 관련 통계 범위도 구체화된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법률과 함께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전쟁·사변·천재지변과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에 한정됐지만, 국가안보 위협과 개인·기업의 정보 보호, 공중도덕 및 국보 보호가 새로 포함됐다.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수출입 제한 조치에 필요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세부 조사 절차는 별도 고시로 정해 운용할 예정이다.
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세청이 제공하는 협정관세 통계 범위도 명확해진다. 정부는 통상협정 활용 지원사업에 필요한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 수출입 활용률 등의 통계를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정관세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정·관리 기준도 신설된다.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등 지정 취소 사유와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할 근거도 마련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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