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이주의 초점] 원산지검증 늘리는 해외 세관··· 한국 수출품 대상 29% 증가 신규
[이주의 초점] 원산지검증 늘리는 해외 세관··· 한국 수출품 대상 29% 증가
2026년 상반기 277건 중 튀르키예 215건으로 77.6% 차지
한국 수출품에 대한 해외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올해 상반기 277건으로 전년 동기(215건)보다 28.8% 증가했다. 전체의 77.6%가 튀르키예에서 요청한 것으로 중국과 인도의 검증 요청도 크게 늘었다.
관세청이 2026년 9월 30일 배포한 ‘2026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해외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인 215건보다 62건 증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원산지검증이 276건, 비특혜 원산지검증이 1건으로, FTA 검증 요청은 전년 동기보다 29.6% 늘었다.

검증 요청의 97%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품목별로는 섬유류가 205건(74.0%)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제품(24건, 8.7%), 기계류(16건, 5.8%) 순이었다. 이들 3개 품목군이 전체의 88.4%를 차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간 원산지검증 요청은 2023년 323건, 2024년 473건, 2025년 424건으로 집계됐는데, 올해는 상반기 요청만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의 65.3%에 달했다. 특히 튀르키예의 경우 지난해 연간 전체(340건)의 63.2%에 이르렀다. 다만, 이번 상반기의 증가세가 모든 협정에서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튀르키예·중국·인도에서 요청이 증가한 반면, EU는 전년 동기와 같았고 ASEAN은 4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튀르키예, 섬유류 원산지검증 197건… 반덤핑 등 수입규제도 활용
올해 상반기 튀르키예의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검증 요청은 215건으로 주요 협정 상대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체 섬유류 검증 205건 가운데 197건이 튀르키예의 요청이었다. 튀르키예 관세당국은 주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을 요청했다. 검증 대상은 직물 등 섬유류가 대부분이었고 합성수지 등 화학공업제품, 펌프 등 기계류도 포함됐다.
튀르키예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활용해 왔다. 섬유·의류산업은 튀르키예 경제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스탄불무역관은 해외시장뉴스에서 튀르키예 정부가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섬유산업이 전체 무역규제조치 중 약 25%를 차지하는 등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2023년 발표한 튀르키예 무역정책검토보고서의 품목별 통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6월 말 기준 반덤핑 조치 129건 가운데 섬유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이 집계한 원산지검증 요청을 살펴보면 중국산 직물을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튀르키예에 재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튀르키예 FTA에서 해당 면직물은 역내산 실을 사용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해당 수출업체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관세청은 수입산 직물을 국내 가공 없이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한국을 경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산으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섬유류 수출기업은 원재료의 원산지와 생산·가공 내역을 확인하고, 원재료 구매자료와 생산기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튀르키예는 올해 상반기 선박·건설 등에 사용되는 한국산 중후판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검증도 1건 요청했다. 관세청 원산지검증과는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구분하고, 수입국에서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기준 충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품목분류 불일치, 인도는 부가가치기준 검증
중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올해 상반기 17건으로 전년 동기(7건)보다 142.9% 증가했다. 주요 검증 대상은 합성수지 등 화학공업제품과 펌프 등 기계류였다. 중국 관세당국은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원산지증명서와 중국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분류 불일치를 이유로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국내 수출업체가 지방산 혼합물의 성분·특성·용도에 맞지 않는 HS Code로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관세청은 화학제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할 때 상품명뿐 아니라 성분·조성·용도와 혼합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수입신고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세번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세번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오류가 확인되면 수출신고 정정 또는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인도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2건에서 올해 7건으로 250%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 관세당국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도 수출기업은 부가가치 계산에 사용한 원재료 가격과 생산비용 등 관련 증빙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KOTRA 뉴델리 무역관으로 활동한 오한흠 관세사는 본지에 “한·인도 CEPA의 원산지 기준은 HS Code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35% 이상 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특정 품목은 더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요구한다. 수출자는 반드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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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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