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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베트남 진출기업 내국수출입 부가세 환급 지연 해결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10.20

베트남 진출기업 내국수출입 부가세 환급 지연 해결


정부가 베트남 진출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내국수출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베트남 국세국에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기업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베트남 국세국은 모든 성·시 세무국에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제도를 소급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국수출입제도는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베트남 내 위치한 기업끼리 거래하더라도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한국의 내국신용장제도와 유사하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베트남에 소재하는 수출자는 거래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베트남은 2015년부터 내국수출입제도를 시행해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가 베트남 내 위치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했으나 2022년과 2023년 진행된 유권해석을 통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의 이유를 들어 이를 제한했다. 유예기간 적용 없이 제한돼 그동안 환급 혜택을 받았던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급 지연액 등은 최소 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피해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베트남 당국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그 결과 2025년 7월 베트남 법률 및 시행령에 반영돼 내국수출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베트남 소재 여부와 관련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하기로 했다. 다만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후, 2025년 8월 개최된 베트남 재무부 장관 면담과 2026년 6월 열린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등을 통해 환급 지연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2026년 9월 베트남 과세당국이 세법개정 이전에 이뤄진 내국수출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지방 세무국에 지시해 과거 환급이 지연됐던 건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9호 기사입니다.

 

※ 전문 및 관련 표는 아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9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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