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이주의 초점] 美 관세·수출통제 피해기업도 정부 지원...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시행 신규
美 관세·수출통제 피해기업도 정부 지원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법령 2026년 10월 22일 시행
외국 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으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6년 10월 22일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지원 대상은 외국통상조치 피해기업으로 넓어졌고,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에 판로개척 지원이 추가됐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지원 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를 정한 고시 또한 같은 날 시행됐다.
관세율 넘어 단가 협상·통관 대응까지 수출기업 부담
미국의 관세 강화가 이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은 단가 협상과 통관, 원산지 관리 등 거래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납부하지만, 수입업자가 수출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면 국내 기업도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5월 발표한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의 영향 및 대응과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가운데 수출기업 150개사가 꼽은 최대 실무 애로는 ‘미국 수입업체와의 단가 조정 협상’이었다(응답률 53.4%). ‘미국 현지 통관절차 관련 정보’가 21.3%,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세부정보 파악’이 13.3%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6%가 ‘단가 인하 압박 등 관세 부담 전가’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미국 거래처의 수출계약 지연·취소’도 51.8%에 달했다.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기업도 83.7%였다.
관세정책의 법적 근거가 계속 달라지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그에 따른 상호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통상법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통상장벽 강화는 미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 물량을 연간 1,830만톤으로 제한하고, 할당량을 넘는 수입품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새 제도를 시행했다.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는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단가 인하 압박과 계약 지연·취소, 관세 대상 여부 확인, 원재료 함량 산정, 통관·원산지 관리,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이어진다.
외국 통상조치 피해 지원... 서비스기업 관련 조문도 정비
산업부에 따르면, 종전 「통상변화대응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즉,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등으로 수입 경쟁이 심해져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개정된 법 제2조 제1호의2는 외국통상조치를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통상변화대응법 시행령」 제6조도 기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절차를 외국통상조치 피해기업에 적용하도록 정비됐다.
서비스무역과 상업적 주재에 관한 조문에는 외국통상조치 상대국이 추가됐다. 기업이 상대국에 법인이나 지점 등을 두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도 포함되면서 외국통상조치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기업도 관련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는 제외, 수출통제는 포함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26년 10월 22일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지정 고시」에 담겼다. ▲보편·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상 규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 4가지다.
관세 분야에서는 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관세율이나 한국과 체결한 FTA의 협정관세율을 초과해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조치가 대상이다. 최혜국 관세율은 WTO 회원국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세율이며, 협정관세율은 FTA 원산지 기준 등을 충족한 상품에 적용하는 우대세율이다.
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다만 외국이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WTO 협정이나 FTA 규범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하며,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한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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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20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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