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관세 행정]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ODES와 FTA 협정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신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ODES와
FTA 협정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이 득 렬 |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관세사)
1. 질문&답변

2.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1) 개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약 20년 이상 FTA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기준 60개국 대상으로 총 23개 FTA를 발효해 운영하고 있다. FTA 등 원산지에 근거해 체약당사국 간 수출입물품에 일반관세보다 낮은 세율의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특혜관세제도는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가장 중요한 근거서류로 활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종이 형태의 원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종이서류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별도로 서류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분실이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무상 불편함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송과정에서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한다면 발급기관으로부터 진정등본(재발급, Certified True Copy)을 발급받아 다시 수입자에게 발송해야 했으며, 이러한 시간지연으로 인해 수입국에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납기일 준수 등 공급망 관리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포기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무상 애로사항은 각 국가별 관세당국 역시 지속적으로 공감한 문제였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FTA 원산지증명제도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원본으로 인정하고, 수출국과 수입국 각 관세당국 간에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교환하는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FTA 활용실무에 있어 이러한 전자적 형태의 원산지증명서 운영시스템 현황과 이러한 시스템과 관련된 실무상 유의사항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 원산지증명서 추적·관리 시스템 CO-PASS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CO-PASS’를 운영하고 있다. CO-PASS에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와 참조코드(Reference Code)를 활용해 원산지증명서가 권한 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됐는지, 해당 원산지증명서 데이터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적정하게 송·수신됐는지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수취하고 CO-PASS에 조회했을 때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원산지증명서가 실제로 적정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것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CO-PASS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싱글 윈도우를 구축해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인도의 경우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도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원산지증명서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의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심사에서 협정관세율 적용 적정성에 대한 근거로 해당 조회 시스템을 통해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과 협정관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CO-PASS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데이터의 송신 여부와 수신 여부는 CO-PASS에서 하나의 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나 사실은 송신과 수신이 각각 독립돼 있는 시스템임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데이터의 송신은 우리나라 관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송신하고, 이렇게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시스템은 상대국 세관당국 시스템이다. 따라서, 각 당사국 전산시스템 상태에 따라 송신과 수신은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원산지증명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송신했더라도 상대국 세관당국 시스템에 전산장애 등이 발생했다면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CO-PASS에서 조회되는 원산지증명서 데이터 송·수신 현황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각 세관당국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이 1대1로 연결돼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CO-PASS에서 조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조회 가능한 FTA 원산지증명서도 송신과 수신이 각각 독립적인 시스템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CO-PASS를 활용하기 위해 전제돼야 하는 우리나라와 상대국 세관 전산시스템의 1대1 연결체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3) EODES란 무엇인가?
EODES란, FTA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 정보를 협정 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EODES는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정)나 SITA(국제항공통신협회망)와 같은 전 세계 회원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통신망의 형태가 아닌 국가별로 1대1로 구축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4개 국가를 대상으로 EODES를 구축했으며, 관련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표를 살펴보면, EODES로 교환 가능한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는 제한돼 있다. 즉, EODES 개통국이더라도 해당 개통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발효된 모든 특혜관세 협정이 EODES로 교환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경우 모두 RCEP 체약국으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RCEP은 EODES로 교환되는 원산지증명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EODES를 개통한 베트남으로 수출하더라도 RCEP 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EODES로 베트남 세관에 전달되지 않는다.
EODES의 목적 중 하나는 종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전자적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EODES로 전송되는 전자적 형태의 원산지증명서 정보는 종이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일부 외국세관에서는 세관원들의 재량에 따라 수입신고 심사과정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와 EODES로 수신받은 데이터의 일치성으로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EODES 개통 협정이라고 해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방치하는 것은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사전에 수입자와의 소통을 통해 종이 원산지증명서 발송 필요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이 원산지증명서와의 대조는 EODES 개통 초반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EODES가 개통되고 안정화되면 EODES 데이터를 종이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동일하게 봐 수입신고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입국 세관에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해서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류보관 의무도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지만 신청인은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상대국 수입통관을 위한 서류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관 등의 관리는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EODES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항목별 기재사항을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므로 EODES를 개통할 때 국가별로 서식별 코드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EODES 개통 전 사전 합의단계에서는 중량 및 수량단위와 양 당사국 목적항(항구 및 공항) 코드와 명칭을 통일한다. 이러한 코드 통일로 인해 EODES 개통 이후부터는 중량, 수량에 대해 정해진 단위로만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하며, 목적항 명칭 역시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EODES 개통에 따른 중량 및 수량의 합의에서는 수량단위 PC(Piece)가 단위코드에 포함하지 않아 PC 대신 EA(Each)를 사용 이러한 수량단위 변경은 인보이스(Invoice) 등 선적서류상 단위까지 통일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해야 한다. 또한, 인도의 주요 항구 중 하나인 나바셰바(Nava Sheva) 항구는 EODES상 명칭을 ‘JNCH’로 통일했으므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는 ‘Nava Sheva’라는 지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20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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