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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정식 개통… 6자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10.28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정식 개통… 6자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전용 신고서 신설


해외직구 주문정보를 통관 전에 받아 위험도를 분석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전용 통관플랫폼이 정식 가동됐다. 정상적으로 거래된 물품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위해물품이나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화물에는 검사를 집중한다.


관세청은 10월 2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8월 28일부터 진행한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 정식 개통됐다.

출처: 관세청


해외직구 이용자의 본인확인에는 6자리 일회용 인증번호가 활용된다. 이용자는 상품을 주문할 때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통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특송업체나 관세사가 본인확인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고정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복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 보호와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협력인정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에 따르면, 기업 간 거래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신고체계도 해외직구 등 기업·소비자 간 거래에 맞게 바뀐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을 신설하고, 주문·결제·상품·배송정보를 수입신고 자료와 연계해 화물의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한다.


전자상거래 공급망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등록·관리한다. 국내외 통신판매업자와 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 등 등록 대상 사업자는 관세청에 등록하고 주문·상품정보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인 간 거래와 국내외 온라인몰에 입점한 해외 판매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관은 제출된 거래정보가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취급한 물품은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거래정보가 부족하거나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에는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출처: 전자상거래 통관포털 홈페이지 캡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포털(https://ecos.customs.go.kr)이 개설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관세 납부 등 해외직구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0월 26일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속도를 높이는 한편 세관의 역량은 마약과 총기류 같은 위험물품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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