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국산 둔갑·우회수출 잡는다… 수입부터 수출까지 관세행정 통합단속 신규
국산 둔갑·우회수출 잡는다… 수입부터 수출까지 관세행정 통합단속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시행…원산지·FTA·탈세 등 점검
관세청이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수출하거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위조상품 단속, 범칙수사를 연계해 수입부터 유통·수출까지 한 번에 살핀다.
관세청은 10월 28일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전국 세관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출처: 관세청)
중점 점검 대상은 외국산 완제품의 국산 둔갑과 단순 조립·가공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수입가격 저가신고, 안전·품질요건 회피,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부당 적용,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외국산 제품의 한국산 위장 수출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관세행정 통합단속’이 처음 적용된다. 종전에는 원산지표시, 관세조사, FTA 원산지검증 등이 부서별로 진행돼 한 업체에서 여러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의 5가지 단속수단을 하나로 통합해 수입부터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번에 단속해 산업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복합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위험정보와 조사방법을 부서 간 공유한다. 수입 단계의 통관검사, 유통 단계의 원산지표시 단속, 수출 단계의 우회수출 수사를 연계해 단속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이 이날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업체는 외국산 철강제 플랜지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한국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57억원 상당을 국내 거래처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외국산 태양광 부품 140만세트를 수입해 한국산으로 표시하고 무역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한국산에 적용되는 FTA 관세율 0%를 부당하게 적용받고 47억원 상당을 한국산인 것처럼 해외로 수출한 혐의도 받는다.
단속 품목은 지역별 산업구조를 고려해 선정한다. 관세청은 제조업 현황과 불공정행위 적발 내역,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정할 계획이다.
지난 6월 관세청이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72.8%가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려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세청은 11월 중 본부·직할세관별로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역 산업 동향과 기업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선정해 이들 품목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산업계와 협업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는 FTA 활용 컨설팅과 원산지검증 대응,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지원은 전국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적발 업체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대외무역법상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저가신고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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