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 반덤핑관세 건의 신규
무역위,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 반덤핑관세 건의
무역위, 덤핑·산업피해 최종판정…10개 수출자 가격약속 수락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향후 5년간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국 수출자 10곳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수출하겠다고 제안한 가격약속도 수락됐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0월 23일 제478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서 덤핑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가 확인됐다고 최종판정했다.
무역위는 10개 중국 수출자의 가격약속을 5년간 시행하는 한편, 공급자별로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실제 가격약속 수락과 관세 부과 여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를 없앨 수 있는 수준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약속을 수락받은 수출자가 이를 이행하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약속을 위반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 대상 아연도금냉연 제품의 기본관세율은 8%지만 한·중 FTA 협정관세율은 0%다. 덤핑방지관세가 확정되면 FTA 관세와 별도로 적용된다.
이번 조사는 동국씨엠과 KG스틸, 세아씨엠이 2025년 11월 신청해 같은 달 28일 시작됐다. 무역위는 2026년 4월 예비판정과 7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렸다.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2차 재심 결과 10.32%로 5년간 연장할 것을 재경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덤핑방지조치(2021.5.3.부터 8.78~10.32% 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과 국내 산업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의결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인쇄용 판으로 평판인쇄 전반에 사용된다. 제3701.30-2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관세율, 한·중 FTA 협정관세율 모두 0%다.

무역위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신규 덤핑조사 개시도 보고받았다. 원형 빌렛(Billet)을 천공(Piercing)해 이음매 없이 통으로 만든 강철 관으로 기체·액체 수송용 라인파이프 등에 활용된다. 무역위는 2027년 2월 예비판정을 내리고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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