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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EU 포장재규제 시행 두 달··· 韓 수출기업 82.5% “이해 부족”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11.02

EU 포장재규제 시행 두 달··· 韓 수출기업 82.5% “이해 부족”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이 지난 8월 12일 시행됐지만,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0월 27일 발표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대응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EU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 6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2.5%가 PPWR을 전혀 모르거나 명칭과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PPWR은 EU가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플라스틱뿐 아니라 종이·유리·금속·목재 등 다양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의 판매·보호·운송 등에 사용되는 포장에도 적용된다.


올해 8월 12일부터는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과 식품접촉 포장재의 과불화화합물(PFAS,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제한,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등 기본 의무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재활용성,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등 주요 요건은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기업은 자사의 포장재가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재의 재질과 구성, 적용 기준,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문서가 필요하며, 기업은 공급망에서의 역할에 따라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포장재 재질과 중량을 파악했더라도 재생원료 함량이나 재활용성을 입증하려면 공급업체의 증빙 또는 별도 평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원재료와 생산공정 관련 정보는 포장재 제조업체나 원재료 공급업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수출기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의 자료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험·평가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정작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이해 수준은 낮았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PPWR 적용 진단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기업은 16.7%에 불과했다. PPWR은 포장재의 재질과 용도, 공급망에서 기업이 맡는 역할 등에 따라 적용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 규정의 개요만 파악해서는 자사 제품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20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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