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해외 생산제품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유턴기업’ 인정 신규
해외 생산제품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유턴기업’ 인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이나 기능, 공급망 연계성이 있으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외공장을 유지하면서 국내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11월 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도 정비해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산업부가 5월 29일 발표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동일성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두 사업장의 제품·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같은 중분류에 속하거나 소재·부품, 생산공정이 유사해야 국내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할 제품·서비스가 해외 생산품과 다르더라도 핵심기술과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사성을 인정한다. 제품 전환이나 사업 재편으로 국내 생산품이 바뀐 기업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의무가 있던 국내복귀 요건의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미래자동차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기술·제품 확인서를 보유해야 구조조정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의 확인서가 없더라도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인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투자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조조정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마더팩토리는 생산기술 연구개발과 시제품 실증생산, 표준화 등을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생산·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이다.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기존 연구소를 확충하는 경우도 국내복귀로 인정한다. 생산시설 이전뿐 아니라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한 것이다.
국내복귀기업 선정평가와 보조금 심의를 지원하는 자문위원회도 신설한다. 기업 규모와 투자지역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기준도 정비했다.
한편, 국내복귀를 검토하는 기업들은 인정요건과 행정절차뿐 아니라 자금과 인력, 사업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이 2025년 발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활성화 방안 구상’에 따르면, 국내복귀를 추진하거나 검토한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지원, 정보 부족을 제도 활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자금·세제 지원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인력 수급과 사업장·설비 확보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첨단·공급망 분야의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해 국내 투자와 핵심 제조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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