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국내 관세무역동향
해수부, 수산물 유통관리 및 수출입 어획증명 절차 마련 신규
해수부, 수산물 유통관리 및 수출입 어획증명 절차 마련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2027년 6월 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연근해 불법 어업을 예방하고자 한다. 수산물을 잡고(어획) 다른 배로 옮기고(전재) 육지로 내리는 작업(양륙) 보고를 통해 정확한 어획 정보를 확보하고, 어획증명제도를 통해 잡는 양을 중심으로 합법적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어획·전재 보고는 관련 앱이나 서면·전화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양륙의 경우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판매 위탁한 수산물은 위탁 정보로 보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보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제정안은 수출 시 상대국에서 국내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할 때 필요한 어획확인서 기반 발급절차(시행규칙 제8조·제9조)와 수입 시 수입 수산물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 제출절차(시행령 제7조·제8조,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를 마련했다. 수입 수산물 어획증명서 제출이 예외되는 경우(시행령 제8조)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 수산물이 불법으로 잡히거나 거래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불법으로 잡힌 수산물의 유통 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총 무게가 2톤 미만인 어선은 2028년 6월 17일부터 보고의무가 적용되며, 이 경우 보고의무와 상관없이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한편,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393만 5,000톤으로, 생산금액은 10조 2,366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5년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33억 2,400만달러, 수입액은 7.5% 늘어난 64억 3,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은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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