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해외 관세무역동향
[일본 관세 리포트] 일본, 외국인 소비세 면세제도 전면 개편 신규
일본, 외국인 소비세 면세제도 전면 개편
2026년 11월부터 ‘즉시면세’ 폐지··· 출국 시 반출 확인 후 환급
일본의 외국인 여행자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세 면세제도가 2026년 11월 1일부터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허가받은 수출물품판매장에서 여권 등을 제시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먼저 구매한 뒤 출국 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아야 면세점에서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법령은 2026년 11월 1일 이후 일본의 수출물품판매장, 즉 허가받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면세품의 미반출·체납 문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져
일본의 외국인 여행자 등 비거주자 대상 소비세 면세제도는 ‘소비세법’ 제8조의 ‘수출물품판매장제도’에 근거한다. 이번 개편은 2025년 3월 31일 공포된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소비세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재무성의 ‘소비세법 등의 개정’에 따르면 2020년 4월 면세판매 구매기록의 전자전송 방식이 도입된 이후 고액·대량으로 구매한 면세품이 국외로 반출되지 않고 일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일본 회계검사원의 검사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나리타·하네다공항에서는 면세품을 구매한 여행자 9명이 출국 시 해당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의 면세품 구매액은 총 약 33억엔이며, 이에 해당하는 소비세와 지방소비세는 약 3억 4,000만엔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시간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들에 대한 소비세 부과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무성은 세관이 소비세 부과 결정을 내려도 고액 구매자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출국하는 등 면세제도의 부정 이용을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는 면세점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수출물품판매장은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정행위 의심 시에 자체적으로 면세판매를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재무성은 밝혔다.
출국 시 물품 소지 확인 강화, 판매단계 규제는 완화
반면 판매단계에서 적용하던 일부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통상 생활용 물품’인지 판단해 면세판매 여부를 결정하지만, 개정 후에는 이 요건이 폐지된다, 다만 소비세 부정 이용을 목적으로 구매할 우려가 큰 금·백금 등의 지금(地金, 금괴 등 금 덩어리)과 금화·백금화 등은 면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현재 면세물품은 ‘일반물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해,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의 소모품은 동일 점포에서 하루 구매액이 세전 5,000엔 이상 50만엔 이하로 제한되고,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정된 방식으로 포장해야 한다.
개정 후에는 일반물품과 소모품 구분, 50만엔 구매상한액, 특수포장 의무가 모두 폐지된다. 최소 구매금액은 현행과 같이 세전 5,000엔 이상으로 유지된다.
대신 개별 단가가 소비세를 제외하더라도 100만엔 이상인 고액물품은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품명, 브랜드명, 모델번호 등의 특징을 조합해 기록하고, 일련번호가 있는 상품은 해당 번호도 함께 기록한다. 출국 시 여행자가 소지한 물품이 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과 동일한지 세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여행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
① ‘구매기록정보 단위’로 반출 확인
여행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세관의 반출 확인이 개별 물품이 아니라 ‘구매기록정보’ 단위, 즉 영수증이나 결제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하나의 ‘구매기록정보’에 여러 물품이 포함된 경우, 일부 물품을 일본에서 소비하거나 분실해 출국 시 소지하지 않으면, 해당 구매기록정보에 포함된 물품이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에서 사용할 물품과 국외로 가져갈 면세품은 구입할 때부터 구매기록을 분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② 소모품은 일본에서 소비하면 환급에 영향
특수포장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종전 소모품에 해당하던 물품을 일본에서 전부 또는 일부 소비하면 구매 당시 물품을 그대로 반출할 수 없어 세관 확인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의류·가방·카메라 등 종전의 ‘일반물품’은 일본 체류 중 사용했더라도 출국 시 실제로 소지하면 반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상품 단가가 소비세 제외 100만엔 이상이고 구매기록에 감정서·감별서 등의 첨부 사실이 등록된 경우, 출국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소지하면 동일한 물품인지 확인받을 수 있다.
③ 별송 폐지, 직송은 가능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국제우편이나 택배로 별도 발송하고 배송서류로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별송(別送)’ 취급은 2025년 4월 1일 폐지됐다. 다만 판매장에서 구매와 동시에 일정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물품을 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해 해외로 보내는 ‘직송(直送)’은 일반적인 수출거래로 구분돼 ‘소비세법’ 제7조의 수출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여행자가 면세품을 구매한 뒤 개별적으로 해외로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판매장에서 구매와 동시에 운송계약 및 물품 인도가 이뤄지는 직송은 허용된다.
④ 위탁수하물 접수 전 세관에 확인
환급대상물품을 위탁수하물에 넣으려면 항공사에 수하물을 맡기기 전 세관의 확인절차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보낼 여행자는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 평소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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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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