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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해외 관세무역동향

    [비관세장벽 리포트] EU, 식품접촉재 BPA 사용 금지 본격화··· 수출기업 포장재 다시 살펴야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8.24

EU, 식품접촉재 BPA 사용 금지 본격화··· 수출기업 포장재 다시 살펴야

캔 코팅·접착제·밀봉재·인쇄잉크까지 점검 필요


유럽연합(EU)의 식품접촉재 비스페놀 A(BPA, Bisphenol A) 사용금지 규정이 본격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최종 식품접촉제품에 적용됐던 전환기간이 지난 7월 20일 종료되면서, 이후 EU 시장에 처음 출시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BPA 사용금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2월 ‘Commission Regulation (EU) 2024/3190’을 채택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식품접촉재 제조에 BPA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BPA는 식품용기와 다회용 음료병, 금속 캔 내부 코팅 등 다양한 식품접촉재에 사용돼 온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식품접촉재에서 식품으로 BPA가 이행될 가능성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제기되면서 EU는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2011년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유아용 젖병에 대한 BPA 사용 및 EU 역내 수입·판매를 전면 금지했으며, 2018년부터는 유아용 분유 및 이유식에 사용되는 컵·식기·포장재 등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BPA의 내분비계 교란 유해성 관련 과학적 조사를 근거로 해당 규정을 공식 채택한 것이다.  


규제 대상은 BPA에 그치지 않는다.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또는 인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조화분류된 다른 유해 비스페놀과 비스페놀 유도체도 포함된다.


제품별 규제 적용되는 시점 달라··· 일부 품목은 2028년 시행

EU는 기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유통해 온 제품에 대해 유형별로 전환기간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일회용 최종 식품접촉제품은 전환기간인 2026년 7월 20일까지 EU 시장에 최초 출시할 수 있었다. 전환기간 내 적법하게 출시된 제품은 종료 후 12개월 동안 식품을 충전·밀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포장된 식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유통할 수 있다. 


일반적인 다회용 가능 최종 식품접촉제품 역시 2026년 7월 20일까지 최초 시장출시가 허용된 경우에 한해 2027년 7월 20일까지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일부 제품의 전환기간은 더 길다. 과일·채소 또는 수산제품 보존용 일부 일회성 최종 식품접촉제품 가운데 BPA를 사용한 바니시·코팅이 적용된 제품은 2028년 1월 20일까지 최초 시장출시가 허용된다. 과일·채소 또는 수산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일부 캔·뚜껑 등 식품접촉제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 과일주스류는 제외된다.


BPA를 사용한 바니시 또는 코팅이 금속의 외부 표면에만 적용된 일회용 최종 식품접촉제품도 2028년 1월 20일까지 최초 출시할 수 있다. 이들 일회용 제품 역시 해당 전환기간 종료 후 12개월 동안 식품을 충전·밀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포장된 식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유통할 수 있다.


전문 식품생산장비로 사용하는 다회용 최종 식품접촉제품에도 2028년 1월 20일까지 최초 시장출시할 수 있으며, 최대 2029년 1월 20일까지 계속 유통할 수 있다. 


수출제품이 일반제품인지, 특정 식품 보존용인지, 다회용 제품이나 전문 식품생산장비인지에 따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2호 기사입니다. 


※ 전문 및 관련 표는 아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2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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