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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해외 관세무역동향

    [현지 변호사가 보는 미국 통관] 미국, 관세 사기에 전면전 선포··· ‘행정실수’ 아닌 ‘경제범죄’로 본다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8.24

미국, 관세 사기에 전면전 선포이제 ‘행정실수’ 아닌 ‘경제범죄’로 본다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 재점검 시급

 

김 진 정 | ACI Law Group, PC(미국변호사·관세사)


미국정부의 관세 집행정책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2026년 7월 14일 미국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와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공동으로 ‘무역사기 단속을 위한 가이드라인(A 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을 발표했다. 미국정부가 관세 및 무역 사기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집행방향을 종합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법무부는 법무부·국토안보부 합동 무역사기 대응 TF(Trade Fraud Task Force)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민·형사상 회수액, 벌금, 몰수액 및 기소된 손실액 등이 총 1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무역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 및 기소하기 위한 ‘글로벌 무역 및 상업집행 부서(GTCES, Global Trade & Commerce Enforcement Section)’도 신설했다.


이는 미국정부가 관세법 위반(Customs Violation)을 더 이상 단순한 관세 행정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안에 따라 무역 사기(Trade Fraud) 및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라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취급하겠다는 정책적 전환을 보여준다.


 미국 수입신고에서 수입자(IOR, Importer of Record)는 미국의 품목분류(HTS Classification), 원산지(Country of Origin) 및 과세가격(Customs Value) 등 신고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관세사(Customs Broker)나 해외 공급업체가 관련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IOR의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법무부는 실제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 아니라, 사실의 진위를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deliberate ignorance) 또는 명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한 경우(willful blindness), 즉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사가 정해준 HTS 번호를 사용했다”, “공급업체가 해당 국가가 원산지라고 했다” 또는 “관세사에게 모두 위임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무역 사기 유형 

이번 가이드라인은 미국정부가 집중적으로 조사 및 단속하는 무역 사기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분야는 ① 허위 원산지 신고, ② 잘못된 품목분류, ③ 저가신고(Undervaluation), ④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회피, ⑤ 반덤핑·상계관세[AD(Anti-Dumping)/CVD(Countervalling Duty)] 회피, ⑥ FTA 관련 허위신고, ⑦ 관세환급 부정행위(Drawback Fraud), ⑧ 강제노동(Forced Labor) 및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관련 위반 등이다.


특히 중국산 물품을 제3국으로 단순 환적하거나 재포장한 뒤 제3국산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주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의 생산공정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한 경우에는 실제 제조공정과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기록과 원산지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부정청구방지법(FCA, False Claims Act) 위험도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이다. 허위 신고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미국정부에 납부해야 할 관세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에는, FCA가 적용되면 정부가 입은 손실액의 최대 3배(Treble Damages)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과 별도의 법정 민사 벌금(Penalty)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FCA의 퀴탐(qui tam) 제도 (미국에서 시민이 탈세를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 내는 것)에 따라 전·현직 직원, 경쟁업체, 거래업체 등이 내부고발자가 돼 소송을 제기해 정부 회수액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적으로 관세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단속도 동시에 강화된다. 이번 법무부 정책은 2026년 6월 3일 발표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411) ‘세관집행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행정명령은 국토안보부와 CBP에 수입자의 법·규제 준수 이력(Compliance History), 법률집행조치(Enforcement Action) 및 감사(Audit) 결과 등을 바탕으로 IOR의 위험등급을 설정하고, CBP 감사, 보증보험(Bond) 요건, 관세사 감독 및 외국 수입자(Foreign Importer of Record)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기업은 개별 수입신고(Entry)의 정확성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의 전체적인 통관준수 시스템(Customs Compliance System)이 적절하게 설계돼 실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CBP가 문제 삼기 전 미리 점검해야 

이번 정책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방안은 사전 점검이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최근 수입내역을 기준으로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AD/CVD, FTA, 강제노동 및 관련 증빙서류(Supporting Documents)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에 했던 신고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CBP가 감사나 조사(Investigation)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Prior Disclosure)가 가능한지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유효한 자진신고는 19 U.S.C. §1592에 따른 페널티를 크게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번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발표가 기업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관세 컴플라이언스는 더 이상 관세사나 물류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수입신고가 CBP 감사에서 시작해 부정청구방지법 소송이나 법무부 형사 수사로 확대될 수 있는 새로운 무역집행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CBP가 문제를 제기하면 대응한다”가 아니라 “CBP가 문제를 발견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한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할 것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2호 기사입니다. 


※ 전문 및 관련 표는 아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2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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