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해외 관세무역동향
[현지 변호사가 보는 미국 통관] 까다로워진 미 통관 검증··· CBP 정보제공요청(CF-28) 대응 핵심 신규
까다로워진 미 통관 검증 CBP ‘정보제공요청(CF-28)’ 대응 핵심
관세 산정근거·거래자료 연결해 입증해야
이 정 운(Pierce Lee) | Crowell & Moring LLP(미국 변호사)
미국 통관환경의 변화와 정보제공요청(CF-28)
최근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부터 통관과 관련해 보다 상세한 자료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상 원산지 검증, 무역확장법 232조 철·알루미늄 관세와 관련된 신고 내용,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산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해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등이 대표적인 쟁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절차 중 하나가 CBP Form 28, 즉 정보제공요청서(CF-28, Request for Information)다. CF-28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CBP는 오래전부터 수입신고 내용만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가격, 원산지 또는 기타 통관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CF-28을 사용해 왔다.
다만 최근 달라진 것은 CF-28이라는 제도 자체라기보다 기업이 CBP에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훨씬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재료별 생산기록뿐 아니라 공급단계별 거래를 입증하는 주문서, 거래명세서, 배송자료, 송장, 대금지급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에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가치의 산정방법과 해당 산정에 사용된 입증자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특히 중요하다. 미국 자회사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국 자회사가 직접 CF-28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국 고객사가 수입자인 경우에도 CBP가 실제로 요구하는 자료는 한국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을 충분히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고객사가 기대하는 수준의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향후 거래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CF-28은 단순한 자료제출 요청이 아니다
CF-28이라는 명칭이 정보요청서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흔히 CBP가 요청한 자료를 모두 찾아 제출하면 대응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무상 이러한 접근은 상당한 위험이 있다.
실제 요청문을 보면 CBP가 특정 서류를 열거하면서도, CBP가 확인하려는 사항, 예를 들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CF-28 대응에서 중요한 점은 CBP가 열거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CBP가 확인하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BP가 한·미 FTA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해 CF-28을 발급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해당 CF-28에는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원재료 구매 송장, 생산기록 등 몇 가지 자료만 명시돼 있고, 그 밖에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기타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적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해서 해당 제품이 한·미 FTA상 한국산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과 제출자료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원산지 검증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려면 먼저 해당 완제품에 어떤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기준이 특정 세번변경기준을 요구한다면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분류와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비교해 필요한 세번변경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역내가치비율이 요구된다면 적용되는 계산방법과 각 수치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자재명세서, 공급업체 원산지 확인서 및 구매자료가 이러한 분석의 어느 부분을 입증하는지도 명확하게 연결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이 여러 단계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국 생산자가 A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A업체가 다시 B업체가 생산한 재료의 원산지에 의존하고 있다면, 단순히 한국 생산자와 A업체 사이의 거래명세서나 원산지 확인서만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까지 공급망을 추적하고, 각 단계별 주문서, 거래명세서, 배송서류, 송장,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거래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CBP 담당자가 기업을 대신해 이러한 분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청서에 적힌 자료를 체크리스트처럼 보고 열거된 문서만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관련 설명 없이 자료만 제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CBP 담당자가 수많은 서류를 스스로 연결해 해당 제품에 어떤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그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까지 분석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CF-28 답변에서는 먼저 CBP가 무엇을 검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회사의 입장을 설명한 다음, 제출자료가 그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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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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