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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해외 관세무역동향

    [일본 관세 리포트] 일본 세관, 전자상거래 급증에 2030 대전환 추진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9.07

일본 세관, 전자상거래 급증에 2030 대전환 추진

소액·다빈도 화물 급증에 기존 통관방식 한계··· 국경관리 재설계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확대로 소액·다빈도 화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 직구의 확대와 국제범죄의 지능화, 경제안보 위험 증가와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기존 세관행정이 변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 관세국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6월 향후 5년간의 세관행정 개혁 방향을 담은 ‘세관 중장기구상 2030(Smart and Secure Border Control: Customs Vision 2030)’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 관세국이 세관행정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배경을 살펴본다.


6년 만에 5배로 늘어난 수입허가 건수

일본의 수입허가 건수는 2019년 약 4,640만건에서 2025년 약 2억 2,680만건으로 6년 만에 약 5배 증가했다. 일본 관세국은 중국과 한국 등에서 반입되는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화물과 소액 수입화물의 확대를 주요 배경으로 들었다. 관세국에 따르면 수입신고 건수 가운데 통신판매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넘어섰다.


관세국은 현재의 세관제도가 주로 기업 간 거래(B2B) 화물을 전제로 형성돼 있어 변화한 물류구조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기업 간 무역은 수출입자와 거래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일정 규모의 화물이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반면,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는 해외 판매자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송업자, 통관업자, 개인 구매자 등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보세관리와 과세제도에도 새로운 과제가 나타났다. 일본 관세국은 일부 보세업자에게서 수입허가 전 화물의 부적정 반출이나 미신고 물품 반출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으며,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분할배송과 저가신고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간이세율을 포함한 소액화물 과세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소액화물 증가 틈탄 불법물품 반입··· 통관·검사방식도 한계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세관의 위험관리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 관세국은 불법약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개인수입·통신판매 상품으로 위장하거나, 여러 소액화물에 나눠 반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일본 세관은 헝가리에서 발송된 서로 다른 국제우편물 두 건에서 합성마약 MDMA를 약 749g 적발했다. 이 가운데 약 501g은 도자기 안에 숨겨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됐다가 오키나와 나하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248g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져 가와사키에서 적발됐다. 같은 국가에서 발송한 약물을 서로 다른 시기와 우편물, 반입 지점으로 나눠 보낸 분산형 밀수 사례다.


일본 세관이 2025년 수입단계에서 적발·차단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3만 1,760건으로, 3년 연속 3만건을 넘어섰다. 같은 해 불법약물 압수량은 약 3,211kg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국제범죄조직의 형태와 밀수수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본 관세국은 서로 다른 국적의 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 연락하면서 범죄를 실행하는 등 범죄조직이 다국적·유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수수법도 대형화물에 불법물품을 은닉하는 방식에서 통신판매 상품이나 개인수입품으로 위장해 소량으로 나눠 보내는 방식으로 교묘해지고 있다.



관세국은 급증하는 화물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기능을 일정 장소에 집약하고, 화물 도착 전에 확보한 정보와 수입신고자료를 활용해 위험화물을 선별하는 한편, X선 검사영상과 AI를 연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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