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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해외 관세무역동향

    [비관세장벽 리포트] 중국, 식품 수입규제 강화··· 라벨이 통관 막는다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9.14

중국, 식품 수입규제 강화··· 라벨이 통관 막는다

한국산 부적합 사례 중 라벨 문제 최다··· 단순 번역한 라벨로는 통관 불가


8월 25일 열린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와 26일 ‘중국해관 초청 K-푸드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에서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오성호 관세관은 “과거의 중국, 일명 ‘꽌시(關係)’는 잊어라”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중국의 행정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제도와 규정에 기반한 수출입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된 만큼 과거의 수출 경험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중국의 관세청인 해관총서가 발표한 제15차 5개년 추진계획(2026~2030년)에서도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해관총서는 해관 현대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정치·경제·수출통제·품질 등 여러 요소를 통합 관리해 국경 단계의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물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율기반 감독관리로 통관·물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30년까지 항구의 90% 이상에 지능형 검사장비를 배치하고 AI·빅데이터 기반의 ‘무감통관’ 환경을 상용화할 방침이다. 


해관총서는 식품을 비롯해 안전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 6월 1일부터 법정검사를 제외한 일부 수출입상품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수입 부문에는 포장재 등 식품접촉제품을, 수출 부문에는 유아·아동용품을 추가했다. 


해관총서는 7월 17일 수출입상품 표본검사 해설서를 추가로 펴내 검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검사 대상에는 ▲인체 건강·재산 안전·환경 보호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상품, ▲수출량이 많고 품질이 불안정하거나 반품 사례가 비교적 많은 상품, ▲소비자와 사용자가 품질 문제를 제기한 수입상품, ▲과거 중대한 품질사고가 발생한 상품, ▲국내외에 새로운 특수기술 요구사항이 있는 상품 등이 포함됐다.


해외생산기업 등록, 위험기반 목록관리·자동연장 체계로 전환

중국은 올해 6월 1일부터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시행했다. 수입식품의 무역 편의성을 높이고 위험기반 정밀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 책임과 사후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오 관세관은 표시 라벨과 통관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외생산시설 등록정보를 수시로 갱신해 중국 수입자의 신고오류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수입불허식품을 모두 공개하는 점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부터 라벨 기준 더 엄격··· ‘무첨가·제로첨가’ 표현 제한 

특히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라벨 문제가 자주 불거진다. 대중국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37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라벨 부적합 사례가 4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벨 부적합에 제품 수입 미허용 또는 수입 미허용 동물원성 성분 함유(26건), 화물·증빙서류 불일치(19건)를 포함한 3대 주요 사유의 비중이 73%를 차지한다.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양 지에(YANG JIE) 부처장은 “라벨 정보 누락, 표시 미준수, 중문과 외국어 간 내용 불일치 등 기업의 라벨 규정 준수 검토가 미흡했다”며, “중국의 식품안전 및 라벨 관련 국가표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벨 규정 준수가 장기적인 중점과제인 만큼 기업들이 중국의 식품표시 관련 국가표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7년 3월 16일부터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 포장식품 표시 통칙’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 포장식품 영양표시 통칙’이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변경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새 기준에는 디지털 라벨 도입,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무첨가·제로첨가‘ 등의 표현 원칙적 금지, 날짜 표시방식 표준화(연/월/일) 등이 포함된다. 


오 관세관은 “과대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중국 수출용 라벨을 사전점검하고 필요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문구를 번역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9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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